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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 절차 안내

다툼이 없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인지대 1/10)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임차권등기로 순위를 지킨 뒤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회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저비용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경매·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정상 송달이 되어야 하고(공시송달 불가),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1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확인 + 내용증명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면 청구·지체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뒤(등기 확인 후) 이사하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지급명령이 맞는지 판단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소재가 확실해 정상 송달이 가능할 때 특히 유리합니다. 소송보다 인지대가 1/10로 저렴하고 빠릅니다. 반대로 다툼이 예상되거나 임대인 소재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막히고 소송으로 이행돼요.
3

관할 법원 확인

지급명령은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은 지참채무라 채권자(본인) 주소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 전자독촉(ecfs.scourt.go.kr)으로 신청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 접수·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4

신청서·서류 준비 및 접수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지급·미반환 증빙(계좌내역), 내용증명, (있으면) 임차권등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차·서류·비용 안내와 작성된 지급명령신청서가 담긴 '신청 안내서'를 만들어드립니다.

💡 인지대는 소장의 1/10 + 전자독촉 10% 감액. 예) 보증금 1억이면 인지 약 4만원 + 송달료. 접수 직전 전자소송 자동 산정액으로 확인하세요.
5

발령·송달 → 2주 이의 기간

법원이 서면 심사 후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은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인지 차액 보정).
6

확정 → 강제집행으로 회수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갖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채권 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임대인이 이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다툼이 크면 판결이 더 안전해요.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소유자 확인, iros.go.kr)
  • 보증금 지급·미반환 증빙 (계좌 입출금 내역 등)
  • 내용증명·배달증명 (보증금 반환 최고)
  • (임차권등기 한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단계별로 정보만 입력하면, 절차·준비 서류·비용 안내와 작성된 지급명령신청서가 담긴 ‘지급명령 신청 안내서’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