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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절차 안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추후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1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법적 증거가 됩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합니다. 대법원 법원안내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 서울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해당 구 소재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그리고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차·서류·비용 안내와 작성된 신청서가 담긴 '신청 안내서'를 만들어드립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본·초본·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4

비용 납부 및 법원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1인·1인·1주택 기준 총 약 43,4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부동산(인터넷등기소), 인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현금 예납)입니다.

💡 비용·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 인터넷등기소·전자소송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이 서면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보정 없으면 접수 후 약 7~14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순조로우면 약 2주, 임대인에게 송달이 지연되면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이사·전출하지 마세요. 확인 후에는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6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 완료(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겠다'고 통지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시작돼요. 이후 지급명령·반환 소송으로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아요. 집을 비우고 인도했다는 '명도증빙'이 중요합니다 → /guide/handover 참고.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동 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분)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정부24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 — 정부24
  •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 (해지 내용증명 등)
  •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내용증명·문자·계좌내역)
  •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 도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단계별로 정보만 입력하면, 절차·준비 서류·비용 안내와 작성된 신청서가 담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서’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