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절차 안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추후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합니다. 대법원 법원안내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그리고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차·서류·비용 안내와 작성된 신청서가 담긴 '신청 안내서'를 만들어드립니다.
비용 납부 및 법원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1인·1인·1주택 기준 총 약 43,4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부동산(인터넷등기소), 인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현금 예납)입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이 서면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보정 없으면 접수 후 약 7~14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순조로우면 약 2주, 임대인에게 송달이 지연되면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 완료(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겠다'고 통지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시작돼요. 이후 지급명령·반환 소송으로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동 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분)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정부24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 — 정부24
-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 (해지 내용증명 등)
-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내용증명·문자·계좌내역)
-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