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안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으로 비용을 아끼면서 보증금을 되찾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반환받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더욱 간편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통지로,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절차 선택 (지급명령 / 소액 / 본안)
①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독촉) — 저렴·신속하지만 상대가 2주 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②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③ 3,000만원 초과이고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소송(단독). 전세보증금은 보통 3,000만원을 넘어 지급명령→(이의 시)본안 또는 처음부터 본안으로 갑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에는 원고(본인), 피고(임대인)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기재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력한 정보로 소장을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접수 시 소가(=미반환 보증금)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대는 구간별 산식(예: 1억~10억은 소가×0.4%+55,000원), 송달료는 1회 약 5,500원 × 회차(소액 10회·본안 15회·지급명령 6회) × 당사자 수예요. 예) 보증금 2억이면 본안 인지 약 77만원(전자소송)+송달료 약 16.5만원.
변론 기일 참석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1~2회 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소장 (자동 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반환 최고)
- ✓계좌 입출금 내역 (보증금 지급·미반환 증빙)
- ✓(임차권등기 한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